제목 |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자의 해외 거주기간 산정 지침 [ **이사화물 진행을 준비하는분들은 꼭 위내용을 참고해 주세요** ]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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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검토배경
★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중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 계산 규정 개정 (2023.8.7 시행) ★일시귀국 기간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관별 공통된 기준 적용 필요
■ 지침내용 ★(적용대상)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 ·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지 않고 체류하는 여행자 등 제외 (거주이전이 이사물품 면세의 전제조건) ★(이사자 여부 판단 기준) · 단기체류자는 고시 규정에 따라 별도 판단
미만: 이사자 비해당 ( 단 ※ 단기체류자 해당 여부 별도 판단 필요) --> 일시 귀국 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사자 비해당 (단기체류자 해당 여부 별도 판단)
★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일시귀국 기간을 제외한 외국 체류기간이 1년 (가족 동반시 6개월) 이상 : 이사자 해당 [사례]예시: 지사 발령으로 2020.1월 미국으로 거주이전 후 2022.8월 우리나라로 거주이전 그사이 일시귀국 기간의 총합이 1년 6개월 --> 일시귀국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거주이전 기간 동안 외국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사자 해당
★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기간이 1년 (가족 동반 시 6개월) 미만: 일시귀국 기간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기간중 1/3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귀국 기간을 외국 거주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 가능 다만, 국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류한 경우 일시귀국 사유를 확인 (사유서 및 외국거주를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 서류 징구) 하여 거주이전 여부 확인
[사례]예시: 유학목적 2021.9월~2022.9월까지 외국 거주 방학을 이용해 1개월간 일시귀국 --> 일시귀국 기간을 제외한 외국 체류기간을 11개월로 1년 미만이나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 기간 (1년) 의 최대 1/3까지 (4개월) 일시귀국 기간을 외국 거주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 가능하므로 이사자 해당 ※순수 체류기간 (11개월) + 일시귀국기간 (1개월) = 외국 거주기간 (12개월) ● [적용시기] 2023.8월7일 이사물품 수입신고 분 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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